[문화재] 논산 개태사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작성일 : 2017.04.22.토
[문화재] 논산 개태사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명 : 논산 개태사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현재 논산 개태사지는 17,550㎡(지정구역)만이 도지정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개태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논산 개태사지와 관련한 개태사오층석탑이나 개태사지석조, 개태사철확, 연산천호리비로자나석불 등이 도지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보물급의 문화유산을 반출한 논산 개태사지가 도지정 문화재로 잔존되어 있어, 이로 말미암은 상대적 홀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논산 개태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통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개태사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4월 22일
    • 과업 기간 : 약 6개월
  • 수행 내용 :
    • 논산 개태사지의 연혁,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한 고문헌, 고지도,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검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과 관련된 법규 및 사례 검토
    • 1986년 1차 발굴조사 이후 6차까지 진행된 시·발굴조사 통해 논산 개태사지 내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 현황 파악
    •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 확인을 위한 관련 문화재 검토
    • 논산 개태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 규명
    • 논산 개태사지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범위와 문화재구역(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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